april1774 2019.08.01 11:34

우리 법인은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답변은 시간외근무는 8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유급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설명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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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에 없는 제도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함으로써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차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전 반차사용 후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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