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스톡옵션 및 주식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을 갈음 할수 있따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주식 및 스톡옵션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이 소멸되는건가요?
만약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전부 반환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스톡옵션 및 주식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을 갈음 할수 있따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주식 및 스톡옵션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이 소멸되는건가요?
만약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전부 반환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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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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