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jean 2019.07.31 15:25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1)

입사 18.03.19 일때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19.02.19까지 11개 발생

1년째되는 19.03.19에 15개 발생

그럼 총 26개를 20.03.19일까지 사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20.03.19 에 15개 다시 생기고 그전에 있던 연차는 다 사라지는거죠?

20.03.19 에 생긴 15개를 21.03.19 까지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문의2)

입사 18.03.19 일때

회계년도 기준 계산시 18년 말까지 9개 발생 => 18년도에 다 사용해야되나요?

19.01.01 에 11.8개 새롭게 발생되고 19년 안에 다 쓰면 되는건가요?

20.01.01 새롭게 15개 발생되고 일년안에 다 쓰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3.19. 입사자의 경우 2019.3.18.까지 매월 개근시 1)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15일은 2019.3.19.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9.3.19.까지 사용할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미리 부여하면 가능합니다만)따라서 이는 2020.3.18.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역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2020.3.18.까지 사용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0.3.19.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2018.3.19.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2.31.까지 약 28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1.8일이 주어집니다.(288/365×15)

     

    2019.1.1.에 발생한 11.8일은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3.19.~2019.3.18.까지 매월 개근 했을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8.3.19.~2018.12.18.까지 개근에 따라 9일의 연차휴가가 2018년에 발생하고, 2018.12.19.~2019.3.18.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2일의 연차휴가가 2019년에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890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2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78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495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262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33
»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7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2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65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1
기타 계약기간만료 및 정규직 미전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9.07.29 5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5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2019.07.29 243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19.07.29 769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