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57 2019.07.30 15:13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개인 질병 휴직 허용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질병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별도의 연장조항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으로 질병 휴직 연장에 대해 최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퇴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최대한 휴직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사업장에서 당연퇴직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34
근로시간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08.01 3217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2019.08.01 959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890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2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78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495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264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33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7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2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65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1
기타 계약기간만료 및 정규직 미전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9.07.29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