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2019.07.29 17:45

소규모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23일

2019년 7월 22일에 만 1년이 되어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2019년 8월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 전에 이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이번에 받은 연차 15개는 2020년 7월 22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한 날짜대로 연차를 쪼개서

그보다 많이 쉬었을 경우 임금에서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7월말~8월말 1개월 근무 → 15개×1/12=1.25개 ⇒ 2개만 쓸 수 있는데 만약 3개를 썼다면 연차 1개치를 임금에서 뺄 것이다)

지난 1년 근무의 보상(?)으로 연차가 주어진 것이고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것과 상관 없이 이 연차 15개는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인 2018.7.23.일부터 2019.7.2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7.23.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순차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2018.7.23.~2018.7.22.까지 개근에 따라 2018.7.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19.7.22.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8.23.~2018.8.22.까지 개근에 따라 2018.8.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8.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9.7.22.까지 근로제공하여 2019.7.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7.22.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데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31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6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2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16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640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1
기타 계약기간만료 및 정규직 미전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9.07.29 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55
»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2019.07.29 243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19.07.29 769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9.07.29 182
직장갑질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2019.07.29 5395
기타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7.29 9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07
임금·퇴직금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2019.07.28 148
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9.07.28 175
임금·퇴직금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2019.07.27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