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7.29 | 36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 2019.07.29 | 243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19.07.29 | 769 |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2 |
직장갑질 |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 2019.07.29 | 5401 | |
기타 |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7.29 | 9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 2019.07.28 | 2030 | |
임금·퇴직금 |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 2019.07.28 | 148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9.07.28 | 175 | |
임금·퇴직금 |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 2019.07.27 | 3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35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7.26 | 1003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 2019.07.26 | 579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7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40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 2019.07.26 | 549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6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9.1. 입사일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8.9.1.~2019.7.5.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