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르 2019.07.29 03:24

 글이 길지만 잘부탁드립니다. 

저는 알바천국에서 금토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반까지 카페알바 구하는게 있어서 지원했다가 월요일에 알바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됐습니다. 다음날인 화요일에는 레시피를 받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취준생이여서 3월에 직장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니 그럼 그땐 3월에 말하고 4월까진 사람구하고 인계까지 해줘야한다. 지금 취업됐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는 애도 있다. 초보라서 초반엔 시간이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다. 토요일은 오전 12시까지 근무다. 이 날은 택시비 지원을 해주겠다. 이번주 금토일은 오후9시까지 와서 청소 교육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12시반에 와서 음료교육 받자. 물론 그 전날에도 틈틈히 음료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나도 이런거 힘든데도 알바비 줘가면서 교육 해주는 거다.)  

 그리고 금요일날 9시에 출근하고 일을 하던 와중에 이 카페는 주문받는것에 대한 마감이 카페마감 시간과 동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시간 전에 청소하고 마감 다 해도 손님이 오면 다시 주문받고 또 씻고 청소해야 하는겁니다. 또 사장님이 초초초특급 FM이셔서 무조건 레시피대로,  주문 순서대로 음료를 만들어야하고 본인이 세운 원칙 기준에 무조건 맞게, 결코 알바생의 융통성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도 본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 알바생마다 알림장에 글을 남겨 알바생들이 보게 하셨습니다(저는 아직 첫날이라서 알림장 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은 12시에 마쳤습니다. 첫날부터 먼가 제 예상보다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다음날부턴 8시에 오라하셔서 다음날인 토요일엔  오후8시에 출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이날은 오전 12시반에 마쳐 집에 오니 새벽 1시였습니다.(참고로 일도 다 못끝냈는데 12시반이었습니다..) 두번째날에 여기 알바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너무 늦은 퇴근에 걱정하셔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토일 지원한거니까 일요일에 갑자기 안나가는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오늘 3일째 되던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했고, 사장님이 퇴근하시려던 9시반~10시쯤에 직접뵙고 너무 죄송한데 일을 더 이상 못할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사장님의 온갖 악담을 들으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왜 니 입장만 생각하느냐. 내 상황은 생각안하느냐. 너를 뽑았기 때문에 앞에 있던 사람(새 사람 구할때까지 일하기로 한)한테 나오지 말라했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니가 안왔으면 안그랬겠지 않느냐.  문자라도 보여줄까. 니가 나가고 그 자리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거냐. 새로운 사람 구할때까지는 일해라. 한달 아니면 2주라도 일해라. 하셔서 못하겠다 정말로 죄송하다 했습니다.(2주, 한달 일할 수 있었으면 그만두질 않겠죠..) 

 또, 너는 알바비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냐. 하시길래 일한 만큼의 돈은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 했더니 이틀 일하고 그만둔다면서 돈까지 받는다 하냐. 다른 사람은 알바비는 안받아도 됩니다 한다는데 니같은 애 처음본다. 내가 지금 기존 알바하는애랑 둘이서 해도 되는데 너를 뽑아서 시간걸려 가면서 교육시키면서 하는데 돈까지 받아가려하냐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얘기가 끝난 후 나머지 마감일을 하고 퇴근하니 11시56분 약 12시였습니다...(이날도 일은 다 못끝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일할 동안은 사장님이 제 시간에 마쳐주겠다 하시는데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었구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1.  3일 동안 일한 알바비는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100%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수습기간인 90%로 받나요..? 

(참고로 금,일은 11시반까지가 원래 마감시간 이고 토요일은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출근부는 사진찍어 왔습니다..출근부는 원래 마감 시간대로 기입했습니다)


2.  제가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지금 교육기간인데도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일 해줘야 하는건가요?


3. 제가 그만뒀다는 이유로 이후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제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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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수습근로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의 약정을 한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바발휘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중 종업시간인 1130분까지 근로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계속하여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공세적으로 나가시고, 즉시 근로계약 해제 통보를 하시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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