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산 2019.07.28 10:58

상담사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봉제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 하는 여성입니다

저는 이회에서 월급제로10년 도급제로 20년쩨 근무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급제로 전환을 요구 합니다

그런데 현시급제 근로 계약을 한경우 이전 30년 근무와 연관을 이어질수가 잇는지요?

퇴직시 퇴지금과 연관 때문입니다

현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계약이라는 문구 들어가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들입니다.

 금 민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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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2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계시다면 이전 월급제 근로계약이나 도급제 근로계약그리고 시급제 근로계약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의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고용관계의 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급제가 진성 도급이라 하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외주화 하고 귀하가 해당 외주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과 이후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러나 소속과 사업주의 변경 없이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도급제라면 이는 사용자와 사업장의 변동이 없는 만큼 이전 월급제 근로계약기간과 이후 시급제 근로계약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시점에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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