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막 2019.07.25 02:46

저는 현재 직장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5시부터 오전 1시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경력직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여 작년에는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주6일(휴게 1시간포함)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170만원을 받았습니다.(세전 금액입니다.)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였죠. 심지어 식비(20만원)와 유류지원비(10만원)등 

비과세항목까지 포함된 금액이였으니 저는 작년동안 월급으로 신고된 금액이 130여 만원정도 였습니다.

이게 맞는 대우인지 항의도 했지만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였습니다. 경력을 쌓는것에 의를 두고 참고 근무를했는데

올해는 바뀐 시급때문에 급여가 올랐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 주6일 근무에 휴게시간을 야간수당을 줄이려고 야간근무시간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휴게시간은 오후11시부터 오전12시까지 1시간으로 지정.) 

급여는 220으로 바꼈습니다. 그래도 시급보다 낮은 급여인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직장 특성상 달리 휴게시간도 없으며 밥먹는 중간에도 업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업무를 보는 장소에서 서서 밥을먹거나 근무지 뒷편에서 식사를 해결하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고

저의 휴게시간동안 대체해줄 인력도 없이 저희 부서의 근무자는 저 혼자이기때문에 휴게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는 20명 남짓되는 업장인데 저희 부서는 오전에는 2~3명이 동시에 근무하지만 야간근무는 저혼자입니다.)

밥도 먹지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모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회사에서 작성해서 서명해서 내놓으라는 식인데

제가 질문 드리고싶은것은


1. 휴게시간이라고 시간을 따로 야간에 지정하여 야간수당을 적게챙겨주려고 하는것도 

근로기준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2.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주5일 근무한 시간 + 주 5일근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1589916원을 통상임금이라하고 그것을 주5일 근무한 실제시간으로 나눠보면 (186시간)

시급 8500원정도를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시급에 맞게 지급하는 법에 전혀 위반되지않는다고하고

야간수당과 주6일째 근무수당은 법정수당이라고 항목을 나눠놓고 나머지 60여만원을 계산하여 계약서에                       작성해놨습니다.

나머지 60여만원은 회사에서 법정수당이라고 지정했기때문에 금액을 임의로 지정해도 관계없다고하면서말입니다.

야간수당이나 주6일째 근무수당은 휴게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액을 낮춰서 지급하고있는데 이건 법에 전혀 위배되지않는것인가요? 

통상임금이니 법정수당이니 어차피 합쳐서 계산해보면 시급도 안나오는데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3.다른분께 조언을 듣기로 주5일 근무자와 다르게 주6일 근무를 하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무하고 법적으로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근무를 무조건 편성할수밖에 없기때문에

6번째 근무날은 근무시간전체를 1.5배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6번째 근무날 야간근무수당은

1.5배에 1.5배가 한번더 계산되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4. 기본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시간으로 초과근무한 연장수당도 세금을 떼는 항목인가요?(실제로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포함) 주6일근무하는동안 연장근무가 거의 매일 2시간씩 더해져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추가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둥 처음에는 말을 그렇게 했다가 월급에 포함시켜준다고 해서 받아보면 세금을 

떼고 나면 연장근무를 하나 안하나 급여가 거의 비슷합니다.


5. 매달 사대보험료로 16만원에서 17만원가량 금액이 매달 조금씩다르게 제외되어 나머지 차액이 

임금으로 들어오는데 이번 3월에 소득공제하면서 공제내역을 보니까 직장 이름으로 보험금이 공제된

내역이 매달 7만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저는 17만원을 내는데 말입니다..

직장은 소규모업장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징검다리인지 뭔지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세금혜택으로 근로자가 내야할 사대보험료가 할인되고있다면 할인된 금액만큼은 

근로자가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7만원중에 8만원을 제외한 9만원은 회사가 가져도되는겁니까?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게 직원마다 세금 내역이 다다를텐데 저희 직장내에 한 직원이 청년취업지원으로

사대보험을 모두 지원받고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친구는 

국세청이나 노동청에서 사대보험료로 매달 만원정도만 산출될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취업을했는데

회사는 그친구에게 매달 11만원가량의 사대보험료를 받아가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친구가 항의를 해도 회사는 무조건 회사가 맞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도 매달 내역이 다 다르게 적혀나오고 임의로 만들어서주는 간이 영수증같이

생긴것을 줍니다. 정확히 뭐가 공제되어서 지급됬는지 내역이 안나오구요

이게 이상해서 회사의 노무를 맡고있는 노무사와 직접 얘기해보고싶다하니 회사는 민감한부분이라

그럴수없다며 못을 박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6. 만약 지금 그만두고 신고하면 작년에 시급도 못받고 근무했던 금액 모두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근무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7. 공휴일이나 법적으로 쉬라고 지정된날에도 못쉬게 계약서에 적어놓고 그날 근무했다고해도

1.5배라던가 따로 추가지급금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만 이런날에 해당되어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연휴나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다했어도 근로자의 날만 하루일급 1.5배 계산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8. 얼마전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저는 월급을 220만원을 받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저의 기본급을 150만원 정도

받는 사람으로 신고를 해놔서 소득이 낮아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받는 기본금 158만원이 국가에 신고된금액이어서 제가 이런 손해를 받는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제가 혜택을 볼수있게 수정할수있을까요?

9. 기본급을 220만원이라고 수정하면 세금이 많이 높아지는건가요? 

10. 지금 현재 기본급 158만원 지정인 계약이면 퇴직금도 158만원에 기준하여 받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노무사와 말을 맞춰서 점점더 직원들이 법적으로 반박을 못할 계약서들만

만들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는데 저보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동료들은 밤새 일하고 야간 근무하는날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2시간이나 2시간반을 넣어서 야간수당을 줄이고 주간반에 근무하는날 휴게시간없이 근무한것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서 월급을 기본시급에 준하는 175만원을 받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저는 주 6일이라서 그나마 200이 넘는

월급이구요. 어떻게해야할지 아는 것이 부족한 저로써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2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어느 시간대에 배치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대에 가산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경영상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7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됩니다.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4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7시간×6= 42시간.×4.34(1달 평균 주 수)=182시간.

     

    주휴

     

    -18시간×4.34= 35시간.

     

    연장근로

     

    -12시간×4.34×0.5(연장가산)=4.34시간.

     

    야간가산(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12시간×6×4.34×0.5=26시간.

     

    월 총유급근로시간 수

     

    실근로 182시간+주휴 35시간+ 연장가산 4.34시간+ 야간가산 26시간등 247.34시간.

     

    급여액이 170만원일 경우 이중 140만원(2018년의 경우 170만원중 최저임금 산입시 식비와 유류지원비 제외) /247.34= 5,66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매월 최저임금 시간급 7,530×247.34= 1,862,470원에서 140만원과 차액 462,470원을 최저임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019년의 경우 220만원의 급여액중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 190만원과 유류비와 식대중 14만원을 초과하는 16만원등 총 206만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06만원을 유급근로시간수 247.34시간으로 나누면 8,328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근접합니다.

     

    귀하의 경우 17시간씩 주 6일 근무로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만 연장근로가 되어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4)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사업장에서 두루누리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보험료 납부 이후 해당월 지원료(가령 190만원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약 78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지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두루누리 지우너 신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원받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처분권이 있어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두루누리 지원 여부등을 확인하고 해당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부과한 보험료 부담분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유급휴일로 쉬어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인 5.1을 제외하면 통상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해당일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7)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액을 축소신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신고하여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실 소득액을 입증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신고액과 무관하게 퇴직금등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서 따라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막 2019.07.26 20:10작성
    정말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2019.07.25 960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0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10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0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43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73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2019.07.24 516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4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에따른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평균임금에 포... 1 2019.07.24 527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09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22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2019.07.23 1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 1 2019.07.23 191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190
근로시간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2019.07.23 75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48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0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2019.07.23 569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88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