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 연수를 계산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의 입사일과 계속 근로한 근속 연수를 확인해서 2019년 연자 발생일수가 25일이라면 사업주가 일수를 조절해서
25일 지급해야 하는 일수를 23일을 주거나 24일을 주거나 임의로 사업주의 판단하에 조정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
습니다.?
2. 만약 일수를 사업주의 판단하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3. 아니면 미사용 연차가 그냥 소멸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일정한 출근율을 달성하면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부분일수만 사용케 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이러한 사용자의 의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의 일부만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본문). 따라서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될지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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