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2/ 3/ 01
퇴직일 2019/07/08 (재직기간 2,686일)
휴직일 2019/05/01~2019/06/30 (61일간)
월급 : 240만원
직원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2달간 휴직처리 후 7월 부터 근무를 하고 일주일 다니나가 퇴사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승인받은 휴직일수를 재직기간에 포함하였으며 퇴직금 평균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기간 2019/04/09 ~2019/07/08 (91일)
휴직기간 2019/05/01~2019/06/30 (61일)
91일 - 61일 = 30일을 평균일수로 설정하고
근무일
7월1일~7월8일=387,097
4월9일~4월30일=586,666
3개월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니 월정금액 240만원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