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e123 2019.07.17 22:33

면접 본 당일날 합격 받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각서랑 동의서를 먼저 주시더라구요.

원래는 출근 당일에 근로계약서부터 먼저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황당하네요..

그리고 학교에 취업계를 내야하는데, 때마침 재직증명서는 오늘 나왔네요.

재직증명서를 학교에 상의 후 제출한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엔 학교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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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제시한 각서와 동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예정의 약정(근로계약 위반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를 공제한다거나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문제제기를 포기한다거나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등의) 이나 손해배상 약정(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 의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무조건 배상한다는 내용의 일방적 약정)이 아니고 단순히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등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는 근로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기준법이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귀하가 소속된 학교의 학칙이나 학사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학교측에서 취업한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수강을 대신하여 학사과정을 인정하는 취지와 달리 재직증명서를 제출후 퇴사하여 학사과정 중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학사과정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귀하의 학교 학칙이나 학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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