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 2019.07.17 18:14

 4대보험이 가입된 5개월 병원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시점에 본인이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며,  상황에 따라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기 전에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해당 기관에 근무 중 개인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하는 것이 가능 여부

1-2 . 가능하다면 본인과 근무 중인 병원에 미치는 영향

2.     창업을 하게 되어 근로 기간에 중 겸업을 가능 여부

2-1.  근무 기간 중 겸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과 병원에 미치는 영향

위에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등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겸업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별도이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겸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알수 없는바 귀하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겸업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암묵적으로 성실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조에 따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겸업을 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징계나 손해배상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할 수 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나 겸업으로 근로계약 불성실이나 경영 질서를 해칠 위험이 예상되어 특정 겸업을 금지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이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겸직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생활인 만큼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겸직금지 조항(무조건 겸직 금지등)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겸업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묵인했는지?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기업의 대외적 신용이나 체면을 손상해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파괴했는지?.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 드린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 만큼 근무시간중 겸업으로 인해 근무가 태만하거나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현 사업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등을 활용하여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나 사업장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08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487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699
기타 회사 직원 괴롭힘에 대한 회사 대표의 무대응에 대한 처벌여부 1 2019.07.19 35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4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질문.. 1 2019.07.19 29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9.07.18 313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38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6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44
기타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2019.07.17 261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15
»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70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0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기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7.17 253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18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489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