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프네 2019.07.17 10:25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으로 생산직 2인을 용역도급업체와 계약후 고용하였습니다.

현재 5개월째 근무중이신데 업체와 계약 당시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월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현재 확인해 본 바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당사에게는 4대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 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견적서에 4대보험 명시해놓음)

당사는 해당하는 근로자2명은  계속 고용하고 싶고, 이 용역업체와는 계약해지하고 계약위배에 따른 패널티를 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을지요.

그동안 당사가 냈던 4대보험액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용역업체가 연락이 잘 되지않고, 당사가 이런 사실을 추궁하여 업체 결제액에서 4대보험액 만큼을 공제하고 주려니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두절할까 우려됩니다(실제로 근로자들이 업체와 통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을 이렇게 악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뭔가 패널티도 없이 그냥 업체와 해지를 통해 또 다른이들이

손해볼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당사가 어떻게 조치하는게 근로자나 당사에게 좋을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는.

이렇게 도급처리하여 근로자를 고용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면 용역도급업체(4대보험가입했다면) 통해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저희사업장에는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업체간의 도급계약을 통해 도급비의 목적을 정해 도급비를 지급했고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업체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반환 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도급계약 위반 내용이 도급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뢰를 손상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2)다만 실제 수급업체가 해당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상 사용자로서 귀하의 문제의식은 사용자책임을 다하여 정상적으로 안정적 고용관계를 통해 계속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길 원하는 입장이라면 적절하게 지적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이 이뤄지고 소급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케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하는 정도에서 수급업체와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행위를 뉘우침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3)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해 근로자는 소급하여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9.07.18 313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39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6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44
기타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2019.07.17 261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18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70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기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7.17 253
»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23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493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2019.07.16 824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798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2019.07.16 122
근로시간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2019.07.16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