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아아아아앙 2019.07.17 09:44

작년 2018년 6월경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그로인해서 회사측에서는 9일정도의 연차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연차를 다 차감하고 나면 -가 되므로 내년 연차에두 피해가 가므로 

저는 그 연차를 대신해서 월급을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월급을 차감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사측에 문의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걸로 알고있어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거는 회사측에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당시 2주간 입원한뒤 퇴원하고 입퇴원확인서랑 진단서를 인사과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산재처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사업주는 산재처리 신청을 사고가 난뒤 1개월안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알게되었고 그때는 회사측에서도 이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은 산재처리 은폐로 인한 벌금을 물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10.24.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의 3에 따라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즉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2018.6.은 해당 법적용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출근시 통상적인 경로(매일 출퇴근 시 이용하던 경로를 밟아 출근하던 중)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 가능기간은 산재보상보험법 제 11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라고 하여 치료비일실수입등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니다. 장해급여나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다는 등의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3) 아마도 사업장에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내에 재해발생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항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현시점에서 귀하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으나그렇다고 귀하의 산재보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39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6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44
기타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2019.07.17 261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18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70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기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7.17 253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23
»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493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2019.07.16 824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798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2019.07.16 122
근로시간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2019.07.16 676
기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2019.07.16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