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부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1일 6시간 주 6일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1.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시간에는 30분의 무급휴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무를 3시간 한다고 하면 총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서 회사에서는 연장근무시간에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6시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시간에서 30분 무급휴게, 또 근로기준법에 나온대로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무급휴게 이므로 연장에서 30분을 무급공제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형태로 연속근무는 단절되고 새롭게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중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하며연장근로 3시간이 이뤄지는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만큼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3시간중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3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3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일 3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 하며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 하여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