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생사 2019.07.16 02:45

아르바이트 공고에 2일동안 9시부터 20시 까지로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비용을 자신들은 일급을 주기로

올려 놓았으니 추가 근무수당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추가 근무한 비용에 대해서 최저시급에 맞춰서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쓴소리를 하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상태입니다 추가근무비용은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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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를 조건으로 일급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오후 8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급외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실제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일급을 일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오후 8시를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시급을 산출후 곱하여 초과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도 같이 제기하시면 사용자를 압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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