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꼬마 2019.07.16 02:03

야간근무 월급여 문의드려요


근무조건이


근무시간 21시~익일7시(식사 1시간)

주 3.5일근무(3일근무 4일휴무 후 4일근무 3일휴무 한주씩 로테이션)


이럴경우 월급여 문의드려요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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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됩니다. 1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로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식사시간)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3일 근무후 4일 휴무, 4일 근무후 3일 휴무로 총 14일 단위로 7일간 근로와 6일의 휴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패턴근무입니다. 이 경

    우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36.87시간

    -19시간×7×365/12개월/14(교대일수)=136.87시간.

     

    주휴-27.31시간

    -136.87시간/174시간×8시간=27.31시간.

     

    연장근로-7.6시간.

    -11시간×7×365/12/14×0.5(연장가산)=7.6시간.

     

    야간근로-53.22시간.

    -17시간×7×365/12/14×0.5(야간가산)=53.22시간.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각 유급근로시간수에 곱하여 산출된 임금액이 월 급여액이 됩니다.

     

     

    136.87+27.31+7.6+53.22=225시간×8,350=1,878,79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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