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가좋아 2019.07.15 17:46

병원의 미화여사의 주휴일 시간을 몇시간으로 책정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주중 하루 6.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 6시간 근무 합니다.

그래서 주중(6.5*5)+(6.1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책정 하는데 주휴일을 몇시간으로 책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40시간이 8시간이니 7.7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1주근무시간을 49.2시간으로 총 1달 근무시간은 214시간으로 계산 하면 될까요?

주휴일의 시간을 7.7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6.5시간×5=32.5시간에 주말 6시간이면 138.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을 8시간 부여합니다. 따라서 38.5시간 이라면 1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146.2시간×4.34(1달 평균 주수)=200.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무실에 CCTV가 있고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 2019.07.16 1123
임금·퇴직금 실비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16 102
근로시간 추가 근무 수당 1 2019.07.16 127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84
근로시간 공공기관 입사 후 주말고정근무 강요. 1 2019.07.15 431
» 휴일·휴가 주휴일은 몇시간 인가요? 1 2019.07.15 24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7
임금·퇴직금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2019.07.15 428
임금·퇴직금 원천세 3 2019.07.15 155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2
해고·징계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5 188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029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04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0
해고·징계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9.07.13 387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