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쇼 2019.07.15 14:25

퇴사했는데 기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환급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세는 몇년치까지 청구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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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7.16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재취업을 했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하실 수 있고 이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백분쇼 2019.07.16 18:36작성

    추가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자료도 제출 못한것도 있지만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해서 환급분이 발생하여 회사에 이미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가 수령할 원천세 환급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요청했지만 계속 확인을 미루다 시간만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담소 2019.07.17 13:35작성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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