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ㅂㄱ 2019.07.15 02:12

통상임금 포함 항목 질문입니다.

급여 내역이 기본급 3,000,000원, 연장수당 1,400,000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식대 130,000원, 교통비 170,000원 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식대, 교통비는 제외됨을 확인하였는데 연구활동비와 연장수당은 어떤지요?

근무중인 회사는 연구소로 매월 연구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고정수당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연장 수당의 경우 검색을 해 본 결과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니 그렇다 쳐도, 금액상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측만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장수당으로 분류하는 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지급되는 금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구활동비의 경우 위 3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예상하여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연장근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합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023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3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04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0
해고·징계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9.07.13 387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65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6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8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4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19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94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2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449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