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 2019.07.12 16:50

제가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중입니다.(연봉 2700만원)

한달에 15개 고정으로 (9:30P ~8am) 근무합니다.

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일당을 알아볼려고하는데

시급계산이 복잡해서요..

도와주세요..

휴계시간과 나이트제외한 다른근무일을 알려달려고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휴계시간은 따로 없구요.. 다른근무는 안하고 나이트근무만 한달에 15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0시간 30분 근로제공하며 1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실근로시간

     

    110.5시간×15=157.5시간.

     

    주휴

     

    157.5시간/174시간×8시간×4.34= 31.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2.5시간×15=37.5시간×0.5(야간가산)=18.75시간.

     

    월 야간근로가산시간.

     

    18시간×15=120시간×0.5(야간가산)=60시간.

     

     

    월 유급근로시간수

     

    157.5시간+주휴 31.4시간+연장근로가산 18.75시간+야간근로가산 60시간 등 총 267.65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 2700만원을 월할 하면 월 2,250,000원이 나오며 이를 월 유급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통상시급 8,406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일급을 산정하면 기본근로 15.75시간(10.5시간+연장근로 2.5시간×0.5+야간근로 8시간×0.5)에 시급 8,406원을 곱한 132,39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5 188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024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04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0
해고·징계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9.07.13 387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65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6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8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4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19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94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