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an01 2019.07.03 17:20

입사시 맡았던 업무에서 보직 변경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이라 한 상태인데 회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는 제가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거라 권고 사직이 아니라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일부 사업과 조직등의 폐지 및 축소에 해당하여야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3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연차미지급 1 2019.07.06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3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6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24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0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55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5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47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09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5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198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78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