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아 2019.07.02 17:25

 저는 시급제로 주5일 40시간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초과 근무시 1.5배 잔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1) 회사 경영이 어려워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나 조퇴를 하는데 시간당 1.5배를 빼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결근하면 주휴수당 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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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휴가나 조퇴로 인해 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결근등으로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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