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무원 2019.07.02 11:14

안녕하세요.

회사 A이사님이 2년 8개월 (휴직기간:2개월10일 포함) 재직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고 하는데.. 퇴직전 2개월10일 휴직이 있다보니

퇴직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이 첫달 21일만 표기되고 전부 '0'으로 되어

최종 퇴직금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퇴직금 계산을 잘못한건지 궁금해서요.

휴직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기간은 휴직기간 포함하고요)

휴직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퇴직금계산시 휴직기간에 월급여로 입력해서 계산하면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중 21일만 근무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임금과 기간으로 일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즉 21일간 근무하고 2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만일 휴직기간이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시작일을 이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0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0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7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53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10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55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01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78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0
»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4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896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499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