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담 2019.06.25 18:3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19년 1월 1일에는 월별발생하는 6개와 7.5개(15x(6개월/12개월))..총 13.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20년 1월 1일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입니다.

월별 1개씩 발생하는 5개는 알겠는데

19년 만근으로 인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아니면 18년 근무로 7.5개 생겼으니 19년에는 남은 7.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9년 만근으로 인해 15개가 추가로 생긴다면 18.7.1~19.12.31 까지 총 33.5개(13.5+5+15)가 생기는것이고

7.5개만 추가로 발생해서 18.7.1~19.12.31 까지 총 26개(13.5+5+7.5)가 생기는건데..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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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2019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당연히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귀하의 말씀대로 2018년에 대한 비례휴가 7.5개+매월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1개+2019년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모두 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까지는 총 33.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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