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6.24 17:10

직원 4명(사장포함) 에 알바 2명입니다.

남은 알바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며 저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 합니다.

일은 2주에 1회 쉬고 있는데 정확한 급여가 주휴수당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중 오후 8:00 새벽 1:00

주말 오후 7:00 새벽 12:30 

한달에 28일을 일할 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따로 쉬지 않을 경우 그날 시급을 주지 않는 관계로

연차수당은 받고 있지 않아서 연차수당,주휴수당 포함된 28일 일하는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1999077 상담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이 1만원이고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귀하의 주휴시간이나 연차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
    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29
임금·퇴직금 퇴직일 1 2019.06.25 15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813
근로계약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9.06.25 483
해고·징계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2019.06.25 1870
기타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2019.06.25 467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기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2019.06.24 8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2019.06.24 175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7
기타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2019.06.24 560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6.24 143
근로시간 4시간 근무 후 퇴근 1 2019.06.24 1472
근로계약 식대비? 2 2019.06.23 877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2019.06.23 881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2019.06.22 132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69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1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