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9.06.24 14:46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안내 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정규직 외에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계약을 반복 하는 방법으로

사측에서 상당히 비열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같은 업무)한다면 판례에는 그것이 계속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

11개월 반복되는 근로계약과 연차수당의 지급 가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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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형식적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할 때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이 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1년의 기간중에 일부 기간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는 미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2872, 2007. 7. 18.)

    그러나 귀하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1년간 11개)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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