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파파 2019.06.24 11:29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운수업에 (2010년 10월 입사하여 2019년 5월 21일 퇴직 ) 8년 7개월  동안 일차 운행을  했습니다.

첫 해년에는 매일 15만2천원에 입금을 시작해서 매년 입금액이 늘어 퇴사 때는 17만9천원을 입금액으로 퇴사를 했는데 제

퇴직금이 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전까지 미입 날이 28일 정도 있는데 그걸 지급할 것이니 싸인을 하고 지급 받으라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건 퇴직금 액이 적은것 같고 또 부가세 경감은 매월 들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전 2013년 9월경부터 들쭉 날쭉하다 2016년부터는 부가세 경감도 아예 받질 못했습니다.

퇴직금과 부가세 경감 등 모두 받을수 있는건지...퇴직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당한 기급액을 받을수 있을까 문의 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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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인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근로일그리고 정확한 재직일수등을 파악할 수 없는 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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