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인생 2019.06.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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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음달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해야해서 문의합니다.

문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퇴직금

우선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현제 경남 사천에서 일하고 있고 면접후 확실히 1/13이라는 말 없이 3400연봉 약속하고 사천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사천으로 가야했기에 이사등 이주하는데 준비가 꽤 되었고 도착후 다짜고짜 3200연봉과 말도안하고 1/13 퇴직금 까지 계약서에 몰래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의 없이 1/13이었다는건 전혀 예상도 못한터라 회식자리에서 알게되었고 저말고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도 저랑 똑같이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곳 과장의 경우는 당당하게 자기들도 양아치같지만 중소기업어서 이렇게 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고 싶은사람은 받아갈수있다고 당당히 회식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워낙 먼 타지라 전세도 하고 이미 이주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인터라 어떨수 없이 지금까지 일은 해왔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저와 같이 입사한 사람과 서로 교차 확인은 가능합니다. 현제 1년 6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2.유보금

정확히 작년7월부터 자금유동이 안좋다고 매달 월급의 30%를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서상과안맞게 지급을 안해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70%라는데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계약서상과는 터무니 없이 안맞는 월급을 지급하며 현제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말로는 일단 다음달에 나갈때 이건 제 통장에도 워낙 명확하게 나와있기에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 미지급시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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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한바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현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었다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채용당시의 사용자의 채용상 근로조건등에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몰래 계약서에 넣었다 하셨는데처음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이 명시된바 없는데 추후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행위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기존의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연간임금총액을 급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확하게 있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지 못했다면 귀하가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법령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노동조합비등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약정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여액의 30%를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유보금 명목의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유보금 명목의 체불임금에 대한 즉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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