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이다 2019.06.11 18:33

2014년 2월1일 입사하여 2019년 5월24일 퇴사,

퇴직금 지급시 3년치 년차 수당을  지급요청 하니 삼백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세무사  직인이 있는  퇴직소득 원청징수영수증/지급명세를 보내주었습니다.

계산을  하니  전년도 상여금을 누락하고 계산을 하였고  세무사는  사무실에  말하라하고  사무실은 세무사에게 말하라고

하더니 처제가 세무사고 계산을 하니 근로기준법상 들어가야할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다고 하니  사무실에서는

사장에게 말한다고 하며  너무  많은걸  달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사무실은 사장 부인입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거나 세무사는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기장을 하는 곳이어서 내역도 알건데

년차수당 달라고하니 세무사와 사무실이 짜고 엉터리 계산한것같군요. 세무사가 그럴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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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시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반영 되어 산입됩니다. 그러나 재직자 요건이라고 하여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 재직자 요건을 정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액에 반영되는 재직자 요건이 달리지 않은 상여금인지?를 확인해 보시고만약 재직자 요건이 달리지 않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1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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