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a0126 2019.06.10 10:54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6/1 토요일

빵집 주말 아르바이트 면접을 점장과 봤으며 (면접일은 사장과 통화상으로 정했으나 자기가 없을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없으면 가게에 점장이 있으니 점장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했음) 

면접볼때 채용을 하기로 하고 대신 3일 정도는 교육받는다 생각하고 근무를 해야하며 (시급도 절반밖에 줄수 없다고 했음)

빵이 제일 많은 시간대인 평일 2시~5시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6/7 금요일, 6/8 토요일 양일간 2시~5시에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일요일날 마감시간때로 하자고 했음

그리고 금요일날 근무하러 오기전에 보건증과 빵이름을 외워오라며 빵집 내에서 직원들만 볼수있는 빵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했습니다


6/3 월요일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보건증 발급을 위한 비용지불


6/14 금요일

평일엔 다른 일을 하고 있으서 일부러 휴가를 쓰고

오후 2시에 빵집으로 가니 점장은 휴가 중이었으며

그자리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점장과 통화해서 저에게 나중에 점장이 다시 연락준다고 전달하며

오늘은 돌아가라고 함

저녁 8시에 아래와 같은 문자한통 받음

안녕하세요. 0000 점장입니다.
연락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엊그제 미리 연락을 드린줄알았는데..사장님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정신이 없으셨나봅니다.
사장님이 저 휴무때 면접보신분을
이미 채용하신거 같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채용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빵집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사유가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보건증 발급, 빵이름 외우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금요일 당일날 휴가쓴거까지 제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우숩게 봐도 되는건지 ...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채용을 확정하여 출근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안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등을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외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는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귀하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위반의 문제를 들어 구직과정에서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소요된 경비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2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3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산재처리 1 2019.06.10 70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795
» 해고·징계 채용 당일날 해고통보 1 2019.06.10 6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2019.06.09 2074
근로계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했는데 1 2019.06.09 370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585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0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0
임금·퇴직금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2019.06.07 65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2019.06.07 452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48
해고·징계 배우자의 경쟁업체 근무 1 2019.06.07 36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7 2111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1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79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