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니니닝 2019.06.09 21:37

제가 약 3개월정도 일했던 회사가 있는데 소규모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이내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했습니다 

1월에 신고를 했는데 계속 출석 안하다가 마지못해 한번 출석해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후에 다른 퇴사한 직원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신고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소송을 걸거라고 계속 그러더라네요 . 저희는 회사측에 손해가 갈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부당한일을 더많이 겪어서 그에 대한 증거 카톡이라던지 다 캡쳐해서 

첨부했는데 이런경우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소송을 건다는걸까요 ? 형사소송은 당연히 아닐거고 

민사소송도 사법에 위배된 경우에만 걸수 있는걸로 아는데 

1 . 신고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2. 계속 1와 같은 이유로 협박 을 한다면 고용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한 귀하의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끼쳤다는 등의 주장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해당 사용자 역시 이러한 내용의 협박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동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나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것이 없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직접 귀하에 대해 소송등을 제기한 상황도 아니고해당 사업장 과거 동료 근로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에 귀하가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등에 집중하시고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했는데 1 2019.06.09 371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585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0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0
임금·퇴직금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2019.06.07 65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2019.06.07 463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52
해고·징계 배우자의 경쟁업체 근무 1 2019.06.07 36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7 2118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2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79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택시경비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1 2019.06.05 102
휴일·휴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1 2019.06.05 342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2
Board Pagination Prev 1 ...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