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할수있는것 2019.06.09 15:27

1 중소기업 재직 중 주 68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 몇 주 이상 몇 시간 초과해야한다 등등) 

2.주 68시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야간,휴일수당 청구가능?

3.자발적퇴사후 임금체불신고시 실업급여수령 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귀하와 같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40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입니다. 문제는 개정근로기준법에서와 달리 현재까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이뤄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2019.06.09 2079
근로계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했는데 1 2019.06.09 371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585
»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0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0
임금·퇴직금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2019.06.07 65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2019.06.07 465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52
해고·징계 배우자의 경쟁업체 근무 1 2019.06.07 36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7 2118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2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79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택시경비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1 2019.06.05 102
휴일·휴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1 2019.06.05 342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