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yhawk 2019.06.07 12:16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사내 연애를 하여 사내 부부로  근무를 하던 중 남편 (설계 엔지니어) 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여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이유로 저에게 권고 사직을 종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업무는 생산부 소속으로 회사의 설계 도면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설계 도면은 남편에게 사진등을 통해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3. 회사 시스템에서 제품별 판매 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정보가 기밀이라고 하며 경쟁 업체에 넘어가는 경우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고려해 줄 수 없냐고 물었으나 설계 도면은 생산부나 공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기타 자료 들도 쉽게 제가 사진등을 통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 T.O 도 없구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부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맘만 먹으면 기밀을 취해 남편에게 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남편과 상관없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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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부가 생활을 내밀하게 공유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과한 사용자의 행위라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경쟁업체 취업에 대해 귀하에게 현 사업장의 영업비밀의 누출을 전제로 하는 해고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영업비밀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바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이직과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방지해야지귀하를 상대로 영업비밀 누출을 전제로 하여 생활의 기반인 현 사업장에서의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위입니다.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시고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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