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용역 소속으로 근3년 그리고 정규직으로 1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장시간이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지급됨이 최근에 밝혀져서 정규직 기간만큼의 미적용된 통상임금을 전 직원이 받았는데요. 용역소속 기간에 미적용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본사측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는 중인데요.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용역회사 소속으로 미적용된 통상임금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본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용역회사는 작년에 사업자 폐업했습니다.)
2. 진정을 넣게 된다면 본사가 용역회사에 지급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준비물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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