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케이9282 2019.06.03 10:47

중소기업 12년 다닌 회사에서, 현재 임신4개월인 직원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지방 발령 공고가 나있네요..

임신중에 지방발령은 사실상 해고랑 다를게 없지않아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이라는 이유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직원들도 다 지방발령이 났는데

특정직원 한두명만 현사무실에 남겨둔 상태입니다.


1. 임신중 지방발령이 부당해고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회사의 태도가 괘씸하여 일단 지방으로 간다고하고, 몇달다니다가 관두다고 할시 실업급여는 어렵나요?


임신중인데 멘붕이 와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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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4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라 하여 사용자가 전직등의 인사상의 조치를 절대적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 명령에 정당한 사유(경영상)가 없거나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제시한 지방으로의 인사명령의 사유를 검토하여 귀하가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시간과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능해 지는 점임신중인 상황으로 안정이 필요하여 근무지 변경으로 예상되는 출산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등을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으로의 발령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발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순응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곳에서 현 거소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지방으로 발령 받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로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임신이나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인사조치를 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되며 사용자가 귀하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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