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dog 2019.06.01 22:25

522일 ㄱ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출근을 했습니다 약 5일간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527일 오전 1030분경 현장담당자의 유선연락이 왔습니다

회사하고 안맞는거 같다 오늘부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해고통보였습니다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이라는데 이제 입사한지 일주일이고 인수인계기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자에게 회사대표와 ㄱ차장 ㄱ대리 고객사담당직원과 합의한 내용 사측의 공식적인 이라는 말과 함께 본인과 일체 상의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수일이 지나 531일 해고통보는 본사의 뜻이 아니라 ㄱ대리의 독단적인 결정이니 본사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고하기로 ㅂ대표 ㄱ차장 ㄱ대리 고객사담당직원과 다자간 사측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다고 당사자인 ㄱ대리에게 직접 들었고 녹음본이 있는데 이제와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전부 유선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내용은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노동권이 걸려있는 해고라는 중대한 사안이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이 회사를 복귀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해고사항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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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담당자가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소 해당 현장담당자가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행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장담당자의 행위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한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해고)행위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귀하의 동의 없이 실제 사업주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해당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5.31에 복직의 명령을 내렸다면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의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장담당자의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거나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들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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