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갑질근절 2019.05.31 21:35

4월23일 사장이랑 만나서 원초본, 졸업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면담한 뒤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과중 업무로 불만이 쌓인 저는 5월27일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5월31일은 월급일입니다. (4월30일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7일 퇴사할 즈음, 4대 보험이 아직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퇴사를 했지만 

취득, 상실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사장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장은 오늘까지 전화를 해서 "네가 원하는 4대 보험 재신고, 월급을 받고 싶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취하해라", "취하한다는 각서를 쓰고 월급 받으면 추후 더 이상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장은 제가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자 "노동부에 조사받고 일이 끝날 때까지 너의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현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민원에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사장은 이 과정에서 

"XX년" "배은망덕한 년" "명예훼손으로 고소",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넌 이기지 못해" "이 바닥에 발도 못붙이게 할 것"는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너무 당당한 사용자가 어이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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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어처구니없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냉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각각의 관련 사회보험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독촉에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등을 첨부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셨다면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각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각 보험료의 소급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취하, 각서 지급등은 임금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지났는데도 여러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한편,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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