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9.05.31 16:56

당사는 계속근무자 44명이 재직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근참법에 의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만들어 2016도에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변경사항이 없지만

 근로자위원 1명의 공석(퇴사)으로 인해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하여 근로자 무기명투표를 진행하여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별첨에 (사측, 노측)의원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했다면 의원변경시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근참법 규칙에 보면 미신고지연 과태료도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관련법에 별첨양식이 있던데요 꼭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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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참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또한 근참법 시행규칙 3조에 따르면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상 고용노동부 제출의무는 '협의회 규정 변경'시 발생하고 위원변경시에는 별도로 제출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협의회 규정 변경 후 15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제19조(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조(회의록 작성)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사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의 법 19조에서 명시하는 내용만 담겨있다면 별첨양식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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