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계속근무자 44명이 재직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근참법에 의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만들어 2016도에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변경사항이 없지만
근로자위원 1명의 공석(퇴사)으로 인해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하여 근로자 무기명투표를 진행하여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별첨에 (사측, 노측)의원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했다면 의원변경시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근참법 규칙에 보면 미신고지연 과태료도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관련법에 별첨양식이 있던데요 꼭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