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

1.     임금 형태 :포괄임금( 2,115,400)

2.     근무형태

     근로시간(3교대 : 주야비) – 주간 08:00 ~17:00, 야간 17:00 ~익일 08:00)

     휴게시간 : 주간근무시 (12:00~13:00), 야간 근무시 22:00~23:00,04:00~05:00)

3.     제반수당

    기본급 213(H) :  1,777,854

    급식보조비(0H) :

    연차수당(10H): 83500

    연장근로수당(0H) : 67

    휴일수당 : 0

    선임수당 : 0

    야간수당(60.8H) “ 253,979

4.     연차 유급휴가

     1년 이상자 : 8할 이상 출근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 부여한다

     연차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며,연차를 사용시 연말에 정산 차감한다.

[2]  문의사항

1. 213H에 대한 기본급이 정부노임단가 시간당 8350원 적용 되었는데 근무 형태상 1개월 기준으로 주간 8시간 * 10일 근무 = 80시간, 야간 근무 10* 13시간 =130시간

 - 주간 80시간 *단가 8350 = 668,000

 - 야간 130시간 * 단가 8350 * 야간 가산금 1.5 = 1,628,250 되여야 할 것 같은데 야간 가산금은 어떠게 되는지?

계약서에서는  213시간 * 8350 =1,777,854 한 다음 야간 수당을 60.8시간 을  야간130시간이 아닌 0.5로 맞추어 정부단가 절반인 4,175원으로 맞춰 놨던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월 토,일요일에 주간 근무시 특별 가산금 은 안 붙는지요.

3. 야간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범위, 계산 방식을 알 수 있는지요.

4. 계약서 근로 시간 란에 "을"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용 제외 직종임을 합의하며, 근무교대, 및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등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기.소방시설 운용 유지보수 및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업무 신고 위반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 야간근로가산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월 평균 야간근로는 6시간*365/12/3(교대주기)=60.8시간이므로 50%를 곱해주면 30.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교대주기(3일) 동안 귀하의 야간근로는 6시간입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2. 왜 월, 토, 일에 특별가산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휴무일이 아님)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얻어야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업무임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9.05.31 241
임금·퇴직금 24시간제 감시 단속적 격일제 근로자 임금질의 1 2019.05.31 556
기타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1 2019.05.31 1940
산업재해 최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사망 2019.05.31 1525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1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기본급 계산법 1 2019.05.31 5606
최저임금 임금 1 2019.05.31 86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6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계약시, 퇴직금 지급 금액 2 2019.05.30 1148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문의드립니다. 1 2019.05.30 335
» 임금·퇴직금 포괄 임금 계약서의 야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계약이 맞는지... 1 2019.05.29 695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8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8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할지급 여부 1 2019.05.28 489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44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