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썸 2019.05.28 11:0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를 보고있는데

입력항목에 연차수당란이 있더라구요,

연차수당을 넣고 퇴직금을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또 따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되는게맞나요?


연차수당이 팔십정도되는데 퇴직금계산기에 넣으니 연차수당 넣을때랑 안넣을때 합계가 십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수당은 또 따로 정산을 해야되는건지 궁굼해서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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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금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위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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