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여인 2019.05.24 15:53

4인3교대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근무시간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10시  오후10~오전6시  1인은 비번  이렇게 2일씩 교대 근무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시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근무하신분은 야간수당0.5를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비번이신분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근로자의 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실제 야간근로를 했다면 해당하는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번이신분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정산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5.24 637
» 휴일·휴가 4인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9.05.24 125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08
근로계약 계약직 표시도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건 원래 그런건가요??? 1 2019.05.24 518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09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9.05.23 334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79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54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2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46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04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5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2019.05.22 24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9.05.22 1654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