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매주 금,토) 15시간, 14시간 (각 1명)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 2인 , 시급*근무시간*출근일 로 급여를 지급중인데,
금년 근로자의 날(수요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아님)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2일(매주 금,토) 15시간, 14시간 (각 1명)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 2인 , 시급*근무시간*출근일 로 급여를 지급중인데,
금년 근로자의 날(수요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아님)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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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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