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거스친구 2019.05.20 13:15

 실업급여질문있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를 하고 있고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지방 사는 누나의 어린이집에서 4대 보험을 받고 일을 하겠다고합니다. (배우자가 사회복지사및 보육교사 자격증소지) 운영하는것을 보고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이 누님의 사업장으로 가입될 예정인데 
제가 현재직장 (서울소재)을 퇴사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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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우자분이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거소지를 옮기고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남편분이 거주하는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게 되어 현재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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