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 2019.05.17 15:36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무시간 : 8:30~17:30 (주 5일근무)

- 입사일 : 2018.05.18

- 자사 연차 계산 : 2018.05.18~2018.12.31 - 연차발생갯수 : 7개

                             2019.01.01~2019.12.31 - 연차발생갯수 : 12개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 인사팀에서는 근무일 기준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2019년 1년동안 12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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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happyi 2019.05.22 10:58작성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제가 보기엔

    1. 18년도 입사일로부터 12/31 : 7개월 만근으로 7개부여

    2. 19년도 1월 1일 시점에 18년도 당시 7개월 근무에 대한 8개 + 19년도 1년미만 개근에 따른 최대 개근연차 4개 = 12개가 부여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맞게 부여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1 시점에 1년이상 근무하신 상황이니 그때부터 15개씩 부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상담소 2019.05.3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2019년 5월 18일 기준)
    1.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1년간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1.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2. 2018년 회계연도 비례휴가 15개*228/365= 9.36개
    3. 2020년 1월 1일부터 15개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 부여는 https://www.nodong.kr/pds/1871680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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