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et 2019.05.09 18:58

회사의 급여구성은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사전 서면 허락을 받아야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야근은 하였지만,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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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대부분의 야간/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일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진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라는 판례가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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