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P83 2019.05.09 18:48

안녕하세요

전산상 문제로 6시 정시퇴근 후 새벽 12시경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시부터 쭉 이어서 새벽까지 근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새벽12~2시까지 2시간에 대하여 심야근무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시급의 2배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휴가로 받는경우 2시간근무하면 2배 적용하여 4시간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22:00~06:00사이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장근로가산+야간근로가산이 되고 10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가산임금까지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2019.05.09 1521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8
»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04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633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107
해고·징계 해고 1 2019.05.09 19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49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1988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50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8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임금적용범위에 대해 1 2019.05.08 835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3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48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711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73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6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76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