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9.05.08 16:19

귀 협회의 도움에 감사 드리며, 현재 상담번호 #103055건으로 문의/답변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입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가정을 하고, 아래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아래 2019 연봉내역 및 임금피크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1. 내년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금액은 얼마인지요? 

   ->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연봉(74,269,000)의 60%인지,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68,656,000)의 60% 인지? 

 2. 회사는 입사후 5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은 150%)

  -> 내년부터 150% 적용대상인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저의 경우도 상여금이 150%로 인상이 되는지요? 

  -> 인상이 될경우,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번거롭게 2건에 대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

 1. 연봉금액 

   연봉액(상여제외): 68,556,000

   상여금: 5,713,000 

   연봉총액: 74,269,000

 

2. 2019 연봉구성

  1). 월 급여액: 5,713,000

      - 기본급: 4,238,000

      - 고정연장 근무수당: 1,276,000

      - 직급수당: 200,000  

  

  2). 상여금: 5,713,000 

     - 하기휴가: 1,713,900

     - 추석: 1,713,900

     - 설날: 2,285,200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1장 총 칙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3(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4(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2장 인사관리

6(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장 보수

7(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부터 5년차(60)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적용기간 :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 31일까지 적용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8(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장 퇴직금

9(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03054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44
노동조합 규약변경 1 2019.05.10 20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2019.05.09 1136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7
여성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2019.05.09 1521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3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778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613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095
해고·징계 해고 1 2019.05.09 19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48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1954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41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79
»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임금적용범위에 대해 1 2019.05.08 80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1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3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35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