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0 ~ 08:00 (8시간 휴게시간 / 오전 3시간 / 심야수면 5시간 = 22:00 ~ 06:00 내 5시간 수면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 입니다.
위와같이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0 ~ 08:00 (8시간 휴게시간 / 오전 3시간 / 심야수면 5시간 = 22:00 ~ 06:00 내 5시간 수면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 입니다.
위와같이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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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19.05.07 | 462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 2019.05.07 | 1296 | |
» | 근로계약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7 | 1855 |
최저임금 |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5.07 | 696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 2019.05.07 | 411 | |
임금·퇴직금 |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5.07 | 466 | |
임금·퇴직금 |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5.07 | 92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 2019.05.07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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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 2019.05.05 | 443 | |
근로계약 |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 2019.05.04 | 653 | |
휴일·휴가 |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 2019.05.04 | 39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 2019.05.04 | 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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