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0 ~ 08:00 (8시간 휴게시간 / 오전 3시간 / 심야수면 5시간 = 22:00 ~ 06:00 내 5시간 수면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 입니다.

위와같이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시간,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따른 임금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365/2/12=183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2/12*0.5=22.81시간
    이에 총 유급시간은 약 20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6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6
»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55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6
노동조합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2019.05.07 411
임금·퇴직금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5.07 466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22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2019.05.07 431
기타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문제가있을까요? 1 2019.05.07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력해서 1 2019.05.06 112
휴일·휴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2019.05.05 443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653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39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23
기타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2019.05.03 419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관련 1 2019.05.03 259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72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5847 Next
/ 5847